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제5조(산학협력단 직원)
제5조의2 (삭제 2014.6.1)
제6조(산학기획팀)
제6조의2(기술사업팀)
제6조의3(산학회계팀)
제6조의4(연구구매팀)
제6조의4(감사팀)
제7조(산학지원팀)
제7조의2(위임전결)
제 3 장 회 계
제8조(사업년도)
제9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기관)
제11조(지출방법)
제12조(회계처리)
제13조(결산)
제14조(감사)
제15조(수입)
제16조(지출)
제 4 장 협력연구소
제17조(설치 및 반환요건)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제19조(심의)
제20조(소집 및 의결)
제 6 장 외부지원연구센터
제21조(설치 및 폐지)
제22조(소장)
제23조(연구위원)
제24조(전임연구원)
제25조(객원연구원)
제26조(운영경비)
제27조(사업보고)
제 7장 공동기기원 (신설 2015.10.1.)
제28조(설치)
제29조(조직 및 운영 등)
제 8장 기술지주회사 (신설 2015.12.1.)
제30조(설치)
제31조(조직 및 운영)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부서별 위임전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