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연구사업의 구분 및 적용범위)
제4조(업무관장)
제5조(연구책임자의 자격)
제 2 장 연구비관리
제6조(연구비관리원칙)
제7조(연구비의 회계)
제8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9조(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제10조(연구기자재 구입 및 등록)
제11조(전도금 및 선급금)
제12조(연구비의 사용)
제13조(연구비카드제)
제14조(정산)
제15조(연구비 수혜 신고 의무)
제16조(결과물 및 부산물의 귀속)
제 3 장 간접연구경비
제17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제18조(간접연구경비의 회계)
제19조(징수대상 및 비율)
제20조(지식재산권 출원ㆍ 등록비)
제21조(간접연구경비의 지원)
제 4 장 연구과제 신청 및 계약
제22조(연구계획서의 작성)
제23조(연구계약)
제24조(계약서의 작성)
제25조(계약기간)
제26조(계약변경)
제27조(계약의 해지)
제28조(소송)
제29조(소송에 따른 책임)
제 5 장 연구결과 및 연구과제 사후관리
제30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제31조(연구비 집행실적 보고)
제32조(연구과제의 변경)
제33조(연구사후관리)
제 6 장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제34조(연구자의 의무)
제35조(연구비 자체감사)
제36조(연구비 부당집행 신고센터 운영)
제37조(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
제 7 장 위원회
제38조(위원회설치)
제 8 장 공동장비 활용 및 관리(변경 2015.7.1.)
제39조(공동장비 활용의 목적)
제40조(대상 및 관리 등)
제41조 (삭제 2015.7.1.)
제42조 (삭제 2015.7.1.)
제43조 (삭제 2015.7.1.)
제 10 장 시행세칙
제44조(시행세칙)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지서식1]표준계약서양식-연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