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관리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 2 장 연구비의 중앙관리
제4조(종합시스템의 사용)
제5조(연구과제 등록 및 연구비 배정)
제 3 장 연구비의 비목 및 계상
제6조(연구비의 비목)
제7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기준)
제 4 장 연구과제 및 계약관리
제8조(연구과제 등록)
제9조(계약체결)
제 5 장 실행예산 편성 및 연구지원 인력
제10조(실행예산의 편성)
제11조(예산편성 기준)
제12조(실행예산의 변경)
제13조(연구지원인원 등록)
제14조(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급계획 수립)
제15조(연구지원인력 및 인건비 변경)
제15조의2(연구실 안전 교육 및 훈련)
제 6 장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제16조(연구비 집행 원칙)
제17조(연구비 사용의 책임)
제18조(연구비 정산 원칙)
제19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환수)
제20조(연구책임자의 승계)
제21조(연구비 집행기간)
제22조(연구비 신청기간)
제23조(연구비 집행방법 및 증빙)
제24조(인건비 집행)
제25조(인건비성 연구비 집행)
제26조(인건비의 회수금지)
제27조(카드사용분 정산신청)
제28조(계좌이체)
제29조(현금집행)
제30조(연구용기자재 구매)
제30조의2(장비심의위원회)
제30조의3(재료비)
제31조(물품검수 및 자산등재)
제32조(여비지급)
제33조(전문가 활용비)
제34조(회의비)
제34조의2(연구수당 집행)
제34조의3(식대)
제35조(연구비 집행실적보고)
제 7 장 연구비카드제 운영
제36조(연구비카드의 종류)
제37조(카드발급 대상자)
제38조(카드발급방법)
제39조(카드결제계좌)
제40조(카드사용자의 의무)
제 8 장 간접경비(변경 2008.9.1)
제41조(간접경비 징수율)
제42조(연구장려금 지급)
제43조 (삭제 2008.9.1)
제 9 장 보 칙
제44조(기타사항)
제45조(문서의 보존관리)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연구(보조)원인건비책정기준
[별표2]여비지급기준
[별표3]전문가활용비의 지급기준
[별표4]연구과제신청시사전확인서
[별표5]연구비실행예산편성기준
[별표6]간접경비 배분 기준
[별지서식제1호]실행예산계획서
[별지서식제2호]실행예산변경신청서
[별지서식제3호]연구지원인력등록신청서
[별지서식제4호]인건비정기지급자등록신청서
[별지서식제6호]인건비정기지급자변경신청서
[별지서식제7호]연구비보전확약서
[별지서식제8호]연구비신청서
[별지서식제9호]계좌이체신청서
[별지서식제10호]연구기자재구매의뢰서
[별지서식제11호]연구용기자재취득신고서
[별지서식제12호]도서구입목록표
[별지서식제13호]출장신청서
[별지서식제14호]해외출장세부계획서
[별지서식제15호]출장보고서
[별지서식제16호]전문가활용비지급계획서
[별지서식제17호]전문가활용보고서
[별지서식제18호]회의비신청서
[별지서식제19호]연구성과사후관리현황표
[별지서식제20호]연구수당 평가서
[별지서식제21호]연구실안전교육기록부
[첨부양식제1호]영수증첨부지
[별지서식제22호]연구용 재료 구매 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