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지식재산권의 승계)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 2 장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제6조(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회의소집과 의결)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간사)
제 3 장 직무발명의 신고, 출원 및 등록
제13조(발명의 신고)
제14조(승계 및 통지)
제15조(출원)
제16조(출원등의 제한)
제17조(제경비의 부담)
제18조(직무발명의 전환)
제19조(특허권의 승계)
제20조(특허권의 유지)
제 4 장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실시
제21조(양도 또는 실시)
제22조(계약체결)
제23조(계약의 해지)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제25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제 5 장 보상금 및 유지비
제26조(보상금지급 및 유지비)
제27조(발명자간 보상금의 지분)
제28조(지급시기)
제29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 6 장 보 칙
제30조(발명자의 의무)
제31조(비밀의 유지)
제32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제33조(사무관장)
제34조(시행세칙)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출원/등록비용 지원내역
[별지 제1호 서식]발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발명내용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발명자보상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