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제2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제3조(외부지원연구 계약 체결의 사전승인)
제4조(출원/등록비용 지원)
제5조(출원/등록비의 적립 및 사용 등)
제6조(국외 출원 비용 등의 지원)
제7조(지식재산권 실시 기여자에 대한 보상)
제8조(기술 실시료의 적립)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출원/등록비용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