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제5조(계약학과 설치·변경·폐지 및 운영기간)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제6조의2(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제7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8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제9조(수입금 사용의 원칙)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10조(입학자격)
제11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13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제13조의2(교과이수)
제13조의3(편입학생 학점인정)
제13조의4(계약학과 근무경력 전공학점인정)
제13조의5(원격수업)
제13조의6(이동수업)
제14조(졸업)
제15조(재직사실의 확인·보고)
제16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제4장 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제18조(준용)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 계약학과 입학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별표2.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
별표3. 계약학과 교과목 기호표
별표4. 계약학과 근무경력 전공학점 최대 인정 기준
별지서식1.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별지서식2. 계약학과 사전 점검 확인서
별지서식3. 계약학과 표준계약서
별지서식4. (삭제)
별지서식5. (삭제)
별지서식6.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별지서식7.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별지서식8.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별지서식9.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