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교과운영
제3조(개설분야)
제4조(교과과정 구성)
제5조(개설절차)
제6조(주임교수)
제3장 학점이수
제7조(신청자격 및 시기)
제8조(학점이수)
제9조(졸업학점)
제10조(학위수여)
제4장 연계전공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제12조(임기)
제13조(기능)
제14조(회의)
제15조(회의록)
제16조(운영기준)
제5장 미래산업연계전공
제17조(미래산업연계전공의 정의)
제18조(지정)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 미래산업연계전공 교육과정 참여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