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처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업무)
제2장 교육과정 및 운영
제4조(교육과정)
제5조(운영)
제6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3장 교원 및 외래강사(장명변경 2019.11.1.)
제8조(교원 및 강사)
제9조(교원 및 외래강사의 처우)
제10조(직급)
제11조(수업관리)
제12조(휴강과 보강)
제13조(학생상담 및 지도)
제4장 입학 및 등록
제14조(입학)
제15조(등록)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5장 수업 및 성적
제17조(출ㆍ결석)
제18조(시험)
제19조(성적평가)
제6장 진급·제적·자퇴·휴학·경고
제20조(진급/이수)
제21조(제적)
제22조(자퇴 및 휴학)
제23조(경고)
제24조(학적부)
제7장 학생지도
제25조(장학)
제26조(일시출국)
제27조(학생활동의 승인)
제28조(학생상담 및 지도)
제8장 재정과 회계
제29조(재정)
제30조(강의료)
제31조(강좌 수강료)
제32조(예산, 결산)
제33조(성과금 지급)
제9장 기타
제34조(직무의 위탁)
제35조(내규)
제36조(규정의 준용)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한국어교육센터 외래강사 재계약 심사기준
[별표2]한국어교육센터 강의변경허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