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조(용어의정의)
제4조(운영분야)
제5조(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
제6조(협약체결 절차)
제7조(운영규모)
제8조(학위수여)
제 2 장 우리 대학교 학생의 협약대학 수학
제9조(수학기간)
제10조(지원자격 및 선발)
제11조(학점인정)
제12조(등록 및 수업료)
제13조(중도포기)
제 3 장 협약대학 학생의 우리 대학교 수학
제14조(지원자격)
제15조(수학기간 및 신분)
제16조(학사관리)
제17조(학위수여)
제18조(등록금 납부)
제19조(제 증명서 발급)
제 4 장 보 칙
제20조(위임사항)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