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 2020.06.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교직원의 정의)
제3조(적용 및 준용법령과 준칙)
제 2 장 자 격
제4조(교원의 자격 및 구분)
제5조(직원의 자격 및 구분)
제 3 장 임 용
제6조(임용의 원칙)
제6조의2(학교의 장 임명)
제7조(대학교원의 임용)
제7조의2(중·고등학교의 교원 임명)
제7조의3(초등교원의 임명)
제7조의4(삭제 2009.3.1)
제7조의5(임용절차)
제7조의6(특별채용)
제8조(사무직원의 임용)
제8조의2(직원의 인사교류)
제8조의3(계약직원의 임용)
제9조(보직)
제10조(겸임교원 등의 임용)
제10조의2(명예교수)
제10조의3(시간강사의 위촉)
제10조의4(삭 제, 2002.5.1)
제10조의5(전임교원의 소속학과 및 교과목 변경)
제10조의6(외국인교원 임용)
제10조의7(기간제교원 임용)
제10조의8(겸소속)
제 4 장 보 수
제11조(보수규정 준용)
제 5 장 승 진
제12조(승진, 승급요건)
제12조의2(대우직원)
제12조의3(근속승진)
제12조의4(부처장 및 팀장 대우)
제13조(승진 및 승급제한)
제14조(교육훈련)
제 6 장 포 상
제15조(수상요건)
제16조(포상구분)
제16조의2(근속연수의 산정)
제16조의3(근속표창의 시기)
제16조의4(근속표창의 제한)
제17조(포상방법)
제18조(포상자)
제19조(포상심사)
제 7 장 신분보장
제2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21조(정년)
제22조(삭제 2009.3.1)
제23조(당연퇴직)
제23조의2(명예퇴직)
제24조(직권면직)
제25조(휴직의 사유)
제25조의2(연구년제)
제26조(휴직의 기간)
제27조(휴직교직원의 신분)
제28조(휴직교직원의 처우)
제29조(직위의 해제)
제30조(휴직과 근속통산)
제31조 (삭 제)
제 8 장 징 계
제32조(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제33조(징계의 종류)
제34조(강등, 정직, 감봉과 견책)
제35조(징계보류)
제3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7조 (삭 제)
제3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39조(징계의결의 기한)
제40조(제척사유)
제40조의2(위원의 기피 등)
제40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제4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42조(징계기준)
제42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2조의3(징계의 감경기준 등)
제42조의4(징계의결)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45조(운영세칙)
제46조(재심)
제47조(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
제47조의2(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7조의3(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47조의4(재심청구)
제47조의5(재심위원회의 심사)
제47조의6(심사의 범위)
제47조의7(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제47조의8(재심청구의 취하)
제47조의9(재심위원의 제척)
제47조의10(재심위원회의 결정)
제47조의11(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제47조의12(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제47조의13(재심결정의 효력)
제47조의14(재심위원 수당 등)
제47조의15(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제47조의16(운영세칙)
제 9 장 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1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제52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제53조(회의록 작성)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5조(운영세칙)
제56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제57조(직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