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평정대상 및 기관)
제3조(평정시기)
제4조(평정 결과의 공개)
제5조(평정 자료의 보관)
제6조(평정점의 계산)
제 2 장 정기 인사 평정
제7조(평정의 구분 및 배점)
제8조(평정대상자)
제9조(평정 방법)
제10조(재 평정)
제11조(기본 평정)
제12조(평정기간 계산)
제13조(평정의 구분)
제14조(자기실적평가서)
제15조(평정자)
제16조(평정점의 조정)
제17조(교육ㆍ봉사 평정)
제18조(평정점수 산출기준)
제19조(가ㆍ감점평정)
제 3 장 팀장 평가 (장명 변경 2017.6.12.)
제20조(평가 대상자)
제21조(평가의 구분 및 방법)
제22조(자기실적평가서)
제23조(평가의 평점)
제24조(평가 결과 통보)
제 4 장 평정의 활용
제25조(평정 결과의 활용)
제26조(평정표의 제출)
제27조(기타)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