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보수책정원칙)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의2(삭제 2009.3.1)
제 2 장 호봉 획정과 승급
제4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제6조(호봉의 재획정)
제7조(정기승급)
제8조(승급의 제한)
제9조(호봉의 정정)
제 3 장 보수지급
제10조(보수의 책정시기)
제11조(보수지급의 방법 및 지급일)
제12조(보수지급기관)
제13조(보수계산)
제13조의2(근속 교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제14조(잔무기간중의 보수)
제15조(수당의 지급)
제16조(겸임수당)
제17조(휴직기간중의 기본급)
제18조(삭제, 2000. 3. 1)
제19조(연구지원비)
제19조의2(업무지원비)
제20조(삭제, 2001. 3. 1)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2006. 3. 1)
제23조(정근수당)
제24조(가족수당)
제25조(직책비)
제26조(특수업무수당)
제27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제27조의2(육아휴직수당)
제28조(정액급식비)
제28조의2(삭제, 2011. 3. 1)
제28조의3(명절휴가비)
제28조의4(삭제, 2011. 3. 1)
제28조의5(직급보조비)
제28조의6(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지도비)
제29조(초과근무수당)
제30조(당직수당)
제31조(연가보상비)
제32조(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제33조(자가운전보조수당)
제34조(특수과업수당)
제35조(체육지도자 수당)
제36조(교육후생복리비)
제37조(보전수당)
제38조(성과수당)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