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 안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각급 책임자의 교육임무)
제4조(벌칙)
제5조(세부시행)
제 2 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제6조(화재예방 준수사항)
제7조(진화와 경보)
제 3 장 건축물 안전관리 수칙
제8조(건축물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제 4 장 토목시설물 안전관리 수칙
제9조(사면과 석축의 안전관리)
제10조(사면과 석축의 안전점검 유의사항)
제11조(상하수도 설치의 안전관리)
제12조(건물, 구조물의 안전관리)
제 5 장 전기 안전관리 수칙
제13조(전기 안전점검)
제 6 장 실험실 안전관리 수칙
제14조(실험실 안전점검)
제 7 장 토목,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칙
제15조(공사현장의 이행사항)
제 8 장 기계 안전관리 수칙
제16조(공작기계 안전관리)
제17조(전기용접 안전관리)
제18조(산소용접 안전관리)
제19조(인력운반 안전관리)
제20조(매달기 용구의 안전관리)
제21조(보일러 안전관리)
제 9 장 차량 안전관리 수칙
제22조(운행자 정비 사항)
제23조(운전중 유의사항)
제 10 장 보행자 안전 수칙
제24조(보행자 준수사항)
제 11 장 기능직(수위) 안전관리 근무 수칙
제25조(기능직(수위)
제 12 장 기능직원 안전관리 근무 수칙
제26조(기능직원 준수사항)
제 13 장 교수, 교사, 행정직, 조교요원 안전관리 근무수칙
제27조(삭 제)
제28조(삭 제)
제29조(교수, 교사, 행정직, 조교요원의 학원 안전관리 임무와 책임)
제30조(시행세칙)
제 14 장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수칙
제31조(학원 내 폭력 파괴행위 금지)
제32조(사태발생 위험보고)
제33조(폭력 용의자에 대한 경고 조치)
제34조(대인 정당방위)
제35조(대물 정당방위)
제36조(폭력 파괴행위자 응원 또는 방임금지)
제37조(정당방위자에 대한 보호의무)
제38조(법적 절차와 관계자의 책임)
제39조(예비군 요원 등의 정당방위 책임)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