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제2조(과정개설)
제3조(수강자격)
제4조(수강기간)
제5조(교과과정)
제6조(주임교수)
제7조(이수증명서)
제8조(수료증)
제9조(준용)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공개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