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에관한내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심화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화프로그램 이수 및 포기대상)
제5조(프로그램간 이동)
제6조(졸업 기준)
제7조(편입생, 전과생, 재입학생, 전공자유학부, 복수·연계전공자, 외국인학생)
제8조(학생상담)
제9조(제 증명서 등)
제10조(보칙)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 프로그램 명칭
별표2
별표3.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
별표4.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서
별표5. 공학교육심화프로그램 교과영역별 이수기준학점
별표5-1. (삭제)
별표6. 성적증명서
별표7. 졸업증명서
별표8. 학위증서
별표9. 재학증명서
별표10. 졸업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