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의 2(교원의 구분)
제2조(적용범위)
제3조(발령일자의 소급 금지)
제4조(임용기간)
제5조(정년)
제 2 장 신규임용
제6조(자격)
제7조(직급)
제8조(임용원칙)
제9조(임용계약)
제10조 (삭제 2017.5.1.)
제11조 (삭제 2017.5.1.)
제12조(임용의 취소ㆍ변경)
제12조의 2 (삭제 2017.5.1)
제 3 장 승 진
제13조(직급별 정원 관리)
제14조(자격ㆍ요건)
제15조(승진 제한)
제16조(임용ㆍ심사절차)
제17조(승진시기)
제 4 장 재계약임용(변경 2009.3.1)
제18조(원칙ㆍ요건)
제19조(임용ㆍ심사절차)
제20조(임용의 제한)
제21조(재임용 시기)
제 5 장 정년보장(신설 1998.3.1)
제22조(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제23조(자격ㆍ요건)
제24조(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
제25조(정년보장 제한)
제26조(임용ㆍ심사절차)
제27조(정년보장 시기)
제27조의2(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제 6 장 보직(변경 1998.3.1)
제28조(보임)
제 7 장 겸직제한, 소속학부(과) 변경 및 겸소속
제29조(겸직금지)
제30조(겸직허가절차 및 조건)
제30조의2(소속학부<과>변경)
제30조의3(겸소속)
제31조(외부 출강)
제 8 장 휴직, 복직 및 퇴직(변경 1998.3.1)
제32조(휴직)
제33조(휴직교원의 신분)
제34조(휴직기간의 만료)
제35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제36조(복직)
제36조의2(성과급)
제8장의2 호봉획정 및 승급(신설 2010.9.1)
제36조의3(호봉획정 및 승급)
제36조의4(교원호봉심의위원회 설치)
제36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제 9 장 보 칙(변경 1998.3.1)
제37조(보수)
제38조의1(상벌)
제38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제39조(준용)
부 칙 부칙 보기

* 별표서식
별표1. 삭제
별표2. 승진임용 심사기준
별표3. 재임용 심사기준
별표4. 교수 연구영역 최소기준
별표5. 타 대학 재직 연수 경력 인정 기준 및 연구업적물 인정 기준
별지서식1. (재개약·승진)임용 교원 심사 평정표
별지서식2. 삭제
별지서식3. 삭제
별지서식4. 삭제
별지서식5. 삭제
별지서식6. 삭제
별지서식7. 삭제
별지서식8. (재계약·승진) 임용 교원심사평정 의견서
별지서식9. 삭제
별지서식10. 삭제
별지서식11. 삭제